자동차 과태료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과태료랑 범칙금을 안내는 것이 매우 좋은 현상이지만,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다 보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 중에서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먼저 과태료는 주로 단속카메라나 무인카메라를 통해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또한 벌점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해서 벌점이 쌓이게 되면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가 될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낮은 단계의 수준이며 단순히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벌금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했지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대신 벌금은 납부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또한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차를 빌려가서 운전을 했다고 했더라도 명의는 내차라면 과태료의 기준은 명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범칙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의 과태료의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경고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주로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경찰관들도 사소한 잘못 같은 경우는 훈방조치나 그냥 보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입장에서 이것은 명 벽하게 잘못을 하였고, 범칙금을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범칙금을 청구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벌점이 적용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지만, 범칙금은 경찰관의 판단 및 재량에 따라서 벌점을 받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을 보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이러한 것들이 잘못인지 잘못이 아닌지 조차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운전을 하시는 게 운전자나 모두에게 좋을 것입니다. 또한 범칙금은 운전자 기준으로 범칙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가 아니라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토대로 신분을 조사하며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잘못 했을때 과태료를 부과받을까?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잘못해야지 과태료를 받을 사항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과태료를 받는 경우는 주정차 위반입니다. 주정차 위반의 경우 근처에 주정차 위반의 간판이 반드시 존재하며 이러한 간판을 보더라도 주정차를 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일반 도로의 경우에는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경우에는 최대 12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의 주정차를 위해서 이러한 과태료를 받는 것은 매우 아까운 일이기 때문에 정말 급한일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운전자분들께서는 조심을 하면서 다니셔야 합니다.
또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들도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번호판의 일부를 일부러 가리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가리게 된다면 이것은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호판 주위에는 아무것도 놓지 않는 것들이 좋으며, 자동차를 꾸미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번호판 주위에는 아무것도 꾸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부과받는 기준
주로 대부분은 속도위반 때문에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는 사람들이 다수일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과속을 할 경우도 있고, 급한일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신경 쓰지 않다가 카메라나 경찰관에게 위법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도위반의 경우에 대해서는 주로 기준 이상의 초과속도에 대해서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초과속도가 20km/h 이하인 경우에는 범칙금은 3만 원이 부과되며, 과태료는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초과속도 40km/h 이하인 경우에는 범칙금이 6만 원 부과되며 벌점 또한 15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7만원이 부과 됩니다.
초과속도 60km/h 이하는 범칙금의 경우 9만 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30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초과속도 60km/h 초과는 범칙금의 경우 12만 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60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13만원이 부과 됩니다.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와 그에 따른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이러한 것을 안 받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순간의 실수로 이러한 것들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운전자분들께서는 항상 조심 운전하시고 안전 운전하셔서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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