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자격요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최대한 많이 알아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나라에 꼬박꼬박 납세를 하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아는 사람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포스팅을 합니다.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의 신청 요건 및 자격요건의 가장 중요 한 것은 바로 소득이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분들은 받을 수가 없는 제도이다. 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이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분들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이다. 일단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은 단독가구에 대해서 150만 원인 최대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3,200만 원 미만의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260만 원을 최대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의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가 있다.
2. 자격요건 자세히 살펴보기
일단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제 자세한 자격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의 글에서 살펴본 내용으로는 신청자격은 가구의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다르게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단독가구, 둘째로는 홑벌이 가구, 셋째로는 맞벌이 가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단독가구의 정의를 살펴보면 단독가구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만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둘째로 홑벌이가구의 정의를 살펴보면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이경우에는 배우자나 신청인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셋째로 맞벌이가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맞벌이 가구라고 하면 배우자와 신청인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통칭합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의 가구에대해서 각각 기준이 다르며, 근로장려금은 총소득이 4000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으며, 또한 재산요건으로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이 어떻게 보면 매우 까다롭고, 갖춰야할게 많아 보이지만 이러한 조건에 부합한 경우라면 반드시 지원금을 신청하여서 나라에 정정당당하게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원금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받을 수 있는데 받지 않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일 것입니다. 자신의 조건에 따라서 자격요건을 잘 확인해보시고 조건이 맞으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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