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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

퇴직연금(IRP,DB,DC), ISA계좌이란 무엇인가?

by 정공블 2022. 7. 16.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의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1.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을 받는 퇴직급여 계좌이다. 또한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년에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혜택이 있다. IRP는 쉽게 말해서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이며, 여기다가 내가 추가로 더 돈을 입금하여 자산을 굴릴 수 있는 계좌인 것이다. 또한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16.5%, 5500만 원 이상이면 13.2%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IRP계좌를 추후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인 16.5%를 연금소득세 3.3~3.5%로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이렇듯 IRP는 개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독려하고 퇴직 시 원만한 퇴직생활을 위해서 나라가 혜택을 주면서 퇴직연금을 잘 불려보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기회를 주지만 중간에 해지를 할 경우에는 받았던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또한 공제율도 16.5%로 적용을 받아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IRP의 계좌의 목적 자체가 장기적으로 퇴직을 할 때까지 투자를 할 수 있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운용을 하지 않을 경우는 페널티를 받게 되는 것이다.

 

 

2. DB(Defined Beneft)

DB형은 확정급여형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평균임금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이 운용된다. 또한 퇴직금을 운용하는 주체는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납입 또한 불가능하며 중도 인출 또한 불가능하다. 만약 회사에서 DB형인 퇴직금을 운용한다고 한다면 퇴직 시에 IRP로 이전을 해야지만 수령이 가능해진다. 또한 회사에 전적으로 나의 퇴직금을 맡기기 때문에 내가 따로 해야 할 것이 없어서 편한 대신에 수익률은 처참한 수준일 것이다. 대략 적으로 연평균 0.5%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3. DC(Defined Contribution)

DC형은 확정기여형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매년 연간임금 총액 1/12+운용수익으로 퇴직금이 운용된다. DC형은 DB형과 다르게 추가납입도 가능하다. 하지만 퇴직을 할시 IRP로 이전 후 수령이 가능한 DB형과 동일하다.

 

 

다음은 ISA계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ISA도 크게 3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이다. 그전에 ISA에 대해서 살펴보면 Individidual Saving Account로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란 뜻이다. 이 계좌를 통해서 주식, 펀드 등 많은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1. 중개형

중개형은 자기 자신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주식, ETF, 펀드 등 많은 것들을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미국 주식에는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ISA계좌를 개설한 사람이라면 중개형을 통해서 계좌를 운용할 것이다.

 

2. 신탁형

신탁형은 중개형과 일임형의 중간의 성격을 띤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금융사에 내가 원하는 방식의 투자를 지시하여 투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신탁형을 선택한다면 수수료 0.1%를 내야 하는 단 점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특징이 없기 때문에 애매한 형태인 것 같다. 그래서 ISA계좌 중에 신탁형은 가장 없다.

 

3. 일임형

말 그대로 증권사에 전적으로 투자를 맡기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다. 하지만 수수료는 1%를 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증권사가 내 돈을 불려주는데 이것의 수익률은 생각한 것만큼 크지도 않다. 게다가 수수료를 1%나 떼고 시작한다면, 당연히 나의 수익률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ISA계좌는 왜 만드는 것일까?

ISA계좌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록 하겠다.

장점-비과세 혜택이 있다.

아마 ISA계좌의 존재 목적이고 ISA계좌의 모든 것은 비과세 혜택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ISA계좌는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눠지게 된다. 일반형은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비과세 혜택은 200만 원이다. 즉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단 한 푼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서민형은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 여야만 하는 조건이 있지만 비과세의 혜택이 400만 원이 된다. 

이렇든 ISA계좌는 서민형이냐 일반형이냐에 따라서 비과세 혜택이 400~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수익을 많이 내서 이것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돈을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9.9%의 세금을 내면 된다. 여기서 살펴보면 우리가 만약 배당주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배당주의 세금인 15.5%를 내게 된다. 하지만 ISA계좌를 이 이용하면 15.5%의 세금이 9.9%의 세금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ISA계좌를 통해서 배당주를 운용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크며 세금이 줄어든 만큼 나의 시드는 점점 커지고 이익도 커지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점-의무가입기간 3년, 총 납입한도 1억 원, 해외주식 불가, 중도 출금 불가

장점은 1개인데 단점을 나열하면 4개나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하나하나씩 따져보도록 하자. 일단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안에 써야 할 돈으로 투자를 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물론 돈이 급하다면 계좌를 해지하여서 돈을 찾으면 된다. 하지만 계좌를 운용하면서 얻었던 세제 혜택들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중도 출금 불가라고 한 내용도 똑같이 계좌를 해지하면 출금이 가능 하기는 하다.

총 납입한도 1억 원까지만 운용이 가능한데, 1억 이상의 시드를 운용할 사람이 아니라면 이것 또한 큰 단점은 되지 않는 다고 생각이 든다. 그나마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은 해외주식을 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외주식을 직접 할 수 없지만, 해외지수 추종 ETF는 운용할 수 있어 어느 정도 대체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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